가주 상원 재정위 통과
크레딧 점수외 월 소득 확인
캘리포니아주내 모기지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주 상원 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마이크 마차도 주 상원의원(민주·린든)이 상정한 이 법안(SB 385)은 캘리포니아주내 서브프라임 모기지 렌더 등 모기지를 대출해주는 금융기관들이 새로 강화된 연방정부 대출기준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를 방지하기위해 최근 확정, 발표한 대출기준은 렌더가 모기지 대출시 신청자의 크레딧 점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신청자의 월 소득 등 실제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확인토록 하고 있다.
강화된 대출기준은 또 변동이자 모기지를 대출해줄 경우 이자율과 페이먼트가 낮은 첫 1,2년간의 페이먼트 액수보다는 이자율이 껑충 뛴 이후의 높아진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새로 강화된 연방정부의 대출기준은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현재 29개주에서 대출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법안은 새로 강화된 연방정부 대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 가주내 금융기관을 관할하는 주기업국, 주부동산국과 주재정기관국 등이 감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법안 상정자인 마차도 의원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가 렌더들이 재정적 능력이 없는 주택구입자에게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서 빚어진 측면이 크다”며 “렌더들이 모기지 대출시 더욱 꼼꼼하게 재정능력을 확인토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이라고 말했다.
마차도 의원은 현재 캘리포니아주내 모기지 대출기관의 3분의1 정도가 연방정부의 대출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정부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것이 새 법안의 주요 목적이라고 말했다. 마차도 의원에 따르면 이들 렌더들의 절대 다수는 정규 은행이 아닌 제2, 제3금융권 대출기관들이다.
이 법안은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의 서명을 받을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주법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