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70만달러 중 9만6천달러만 받게돼
아파트를 콘도미니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로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한인 세입자들이 제기한 7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본보 6월 6일자 보도)에서 17일 법원이 사실상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건물주가 한인 세입자들에게 9만 6,000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으나 이는 세입자들이 당초 요구했던 70만 달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어서 사실상 건물주의 승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배심원단은 원고인 김모씨 부부와 유모씨 부부에게 건물주가 각가가 7만6,000달러, 2만 달러를 각각 배상하도록 평결했다.
김씨 등은 아파트 건물주인 신모씨 부부가 아파트를 콘도로 전환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벽이 찢기고 천정에 구멍이 뚫리는 등 주거 환경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면 방치했다며 지난해 7월 건물주 신모씨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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