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아이 13살 안됐지만 잠깐은 괜찮겠지”
킹스팍 도서관서 신고
경찰 출동 아이 데려가
13세미만 ‘아동방치죄’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도서관을 찾고 있는 한인들 가운데 자녀들만 두고 볼일을 보고 오다가 낭패를 겪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일 훼어팩스 소재 킹스팍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사서가 혼자 장시간 있던 한 한인 어린이를 이상하게 여겨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30-40분가량 보호자를 기다리다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갔으며 나중에 나타난 보호자는 아이를 찾기 위해 경찰서로 달려가야 했다.
당시 도서관에 있던 한 한인은 “보호자는 잠시 일이 있어 아이를 도서관에 두고 볼일을 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미국 법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미국 법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이유로 보통 13세 미만 아동이 보호자 없이 도서관 등 공공장소나 자동차 안에 혼자 있을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경범죄인 ‘아동방치’죄로 처벌하고 있다.
아동 방치에 대해 버지니아 주법은 최고 2,500달러 벌금과 최고 징역 1년 형, 메릴랜드 주법은 최고 500달러 벌금과 최고 징역 30일 형까지 언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생활이 바쁜 한인들은 잠시인데 하는 생각으로 1-2시간 정도 자녀들을 도서관에 내려놓고 볼일을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 서로 근무 시간이 달라 아이들을 잠시 맡겨놓아야 할 때 인근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 아이들이 피아노나 태권도 등 서로 다른 강좌를 들을 경우, 수업이 있는 아동에게 차를 태워 주기 위해 수업을 듣지 않는 아이를 도서관에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혼자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일부 한인들은 7세 이하는 0, 8-10세는 1시간 30분, 11-12세는 3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있게 하도록 하는 훼어팩스 카운티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도서관에 아이를 두고 볼일을 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도서관의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조지 메이슨 리저널 도서관의 케이 라자 사서는 “집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몇 시간 혼자 두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기본적으로 도서관 사서는 베이비시터가 아니다”고 말했다.
전종준 변호사는 “도서관에 아이를 혼자 있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이거나 시민권 신청인 한인들에게 범죄기록이 있으면 경범죄라 할지라도 법적 불이익이 뒤 따르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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