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10달러를 갚지 않자 채무자 집에 불을 지른 켈소 청년 두명에 4년 2개월 징역형이 선고됐다. 카울리츠 카운티 지방법원의 스티븐 워닝 판사는 지난 8월30일 10달러를 꿔간 개리 리 린지의 집을 찾아간 후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데니슨(22)과 공범 트레버 알랜 로버츠(18)에게 50개월 징역형을 내렸다. 이들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었다. 데니슨과 로버츠는 방화 혐의를 시인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는 집 안에 피해자를 놔두고 불을 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들의 호소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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