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FE(Good Faith Estimate)란 렌더가 모기지융자 및 주택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예상하여 융자신청인에게 제공하는 예상비용 내역서를 말한다. 이는 RESPA(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 Act)에 근거한 것으로 소비자들은 이 GFE를 비교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의 융자를 제공하는 렌더를 선택하고, 에스크로 종결 때 발생될 비용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연방정부기관인 HUD(The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 RESPA를 개정하여 GFE양식과 GFE 제공 시기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바꿔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HUD는 기존 GFE 양식이 복잡하고 용어가 까다로워 소비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많은 융자비용을 지불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GFE 양식 자체를 쉽게 바꾸고 내용도 서술적으로 표현하여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융자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과연 그런지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새 GFE를 살펴보기로 한다.
새 GFE는 총 3면으로 되어 있다.
첫째, 페이지는 렌더나 브로커, 손님의 정보, 융자에 대한 요약사항, 재산세 납부를 위한 에스크로 계좌 설정여부 등의 내용이 나온다. 융자에 대한 요약사항은 융자금액, 기간, 이자율, 월페이먼트, 이자율이 중간에 바뀌는 변동상품인지, 조기상환 벌금은 있는지 등 융자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에 대해 요약해 놓았다. 이는 기존의 GFE에는 없는 내용이거나 소비자들이 놓치기 쉬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는 점에서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손님의 입장에서 반드시 세심하게 살펴봐야 하는 항목이 중요한 날짜들 란의 1번 항목으로, 융자를 신청할 때 이자율을 락인했을 경우에는 락인 만기날짜가, 락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N/A이라는 글자가 찍혀서 나온다. 융자신청 때 이자율을 락인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융자요약란에 나열되어 있는 이자율과 월페이먼트 등은 아무런 의미 없는 숫자들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GFE 역시 이자율이 락인되었는지 아닌지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동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자율이 락인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GFE의 많은 부분이 의미 없는 숫자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손님들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페이지는 융자 및 주택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융자비용 관련부분(섹션 A)과 기타 서비스 관련비용(섹션 B)로 나눠져 있다. 섹션 A에서는 기존의 렌더피, 프로세싱 비용, 언더라이팅 비용, 브로커 비용, 론피, 론오리지네이션 비용 등 다양한 용어로 복잡하게 나뉘어졌던 것을 새 GFE는 origination charge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표현하였다.
즉 융자를 받기 위해서 렌더나 브로커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총계를 말하는 셈이다. 비슷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손님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 정크피를 손님께 부담시키던 과거의 폐해를 없애자는 의도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브로커를 통한 융자의 경우 브로커들이 렌더에게서 받는 리베이트 즉 YSP(Yield Spread Premium)도 여기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번 정해져 손님께 통보된 이 오리지네이션 차지는 에스크로 종결 때 늘어날 수 없도록 새 GFE는 규정하고 있다.
둘째 페이지의 섹션 B는 기타 서비스 관련 비용들이 나와 있다. 감정비, 크레딧 조사비, 타이틀 비용, 에스크로 비용, 레코딩 비용등 에스크로 종결 때 필요한 관련 서비스 비용과 선납 이자와 집보험관련 비용도 여기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스티브 양 <웰스파고 론오피서>
(714)808-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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