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의회법(AB 749)은 새로운 가주 노동법(90.3)을 추가시켰는데 이는 노동청장이 상해보험 없이 비즈니스하는 업주를 집중 단속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다. 2008년 1월1일 발효된 가주법령(SB 869)에 의하여 위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가주 내 각 부서간 협조를 통하여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청은 가주 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3개월마다 500개 비즈니스를 무작위 추출받아 상해보험 소지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추출된 업주들은 우선 서면으로 상해보험에 관한 정보(보험회사, 보험증서번호 등)를 제공하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 따라서 상당수의 업소가 위와 같은 질문서를 받게될 것이다.
가주에서 종업원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상해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고용주는 종업원이 다친 경우 반드시 상해보험 혜택을 주게 되어 있으며 상해보험이 없을 때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 여기서 상해란 사다리에서 떨어진 경우 등 일회성 사고뿐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동작으로 인한 어깨의 아픔등도 포함된다.
상해보험의 혜택으로는 의료비 혜택, 불구 혜택, 직장을 잃은 것에 대한 혜택, 새 직장 훈련을 위한 혜택 및 사망 혜택 등이 포함된다. 고용주는 상해보험을 보험회사를 통해 들거나 가주 정부승인 하에 자체보험을 유지할 수도 있다. 자체보험을 하자면 순 자산이 500만달러, 순 이익이 50만달러이어야 한다. 상해보험에 대해 고용주는 종업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사 내에 상해보험 포스터를 부착해야 한다.
상해 발생 때 고용주는 상해 2시간 내에 상해보험 청구 양식을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는 다시 24시간 내에 완성된 양식을 종업원에게 주고 상해보험 담당관, 또는 보험회사에도 주어야 한다. 고용주는 1만달러 범위 내에서 병원치료를 하루 내에 승인해야 하며 필요하면 상해종업원을 가벼운 일로 돌려야 한다.
상해보험료는 비즈니스 경비의 일종이므로 고용주는 상해보험료를 종업원 봉급에서 공제할 수 없다. 상해보험 포스터 부착은 의무이다. 최고 7,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주 노동법은 상해보험 없이 비즈니스 하는 것을 형사법으로 취급하여 1년까지의 구금과 1만달러의 벌금을 가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주정부는 10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립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는 상해보험에 커버되지 않는다. 하지만 건설업의 경우 라이선스가 없는 하청업자는 종업원으로 간주되므로 상해보험의 의무가 원청업자에게 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작업이 굉장히 위험한 경우)를 빼고는 출퇴근시간에 일어난 사고는 상해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다.
집에서 일하는 경우 이것이 고용주가 기대하는 것이라면 상해보험이 커버된다. 예를 들어 어떤 경찰관이 집에서 체력단련을 하다가 다친 경우 그 체력단련이 업무수행 능력 테스트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면 상해보험이 커버된다. 종업원의 잘못으로 업무 중 다친 경우는 상해보험 혜택이 50% 줄어든다.
김윤한 <변호사>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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