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만달러 대출 계약위반
▶ 대만계 은행이 연방법원에
북한의 ‘조선해외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 of the DPR Korea)이 14일 대만의 ‘메가 인터내셔널 커머셜 뱅크’(Mega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Co, Ltd)에 의해 미국 연방법원에서 500만 달러 상당 대출 ‘계약을 위반한 혐의’(Breach of Contract)로 피소됐다.
북한 정부가 과거 테러 행위 등으로 미국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당한 사례는 있으나 북한 매체가 외국 매체와 체결한 상업 계약 분쟁으로 미 법원에서 피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중국국제상업은행’(The International Bank of China Co, Ltd)의 후신인 ‘메가 뱅크’ 변호인단 ‘설리반 엔드 워스터 법률사무소’(Sullivan & Worcester LLP)가 이날 미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조선해외무역은행’은 2001년 8월25일 일반 ‘상업 목
적’(commercial use)으로 미화 500만 달러를 연 이자 ‘리보’(LIBOR) 플러스 1퍼센트 조건에 대출 받았다.
‘조선해외무역은행’은 그러나 계약 조건에 따라 빚을 갚아 나가다가 2004년 1월14일부로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중단해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됐으며 ‘메가 뱅크’는 체납된 원금 470만 달러와 178만4,309달러48센트 이자 등 총 648만4,309달러48센트를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장은 이번 소송이 미 연방법원에 제기된 것과 관련, “양측이 합의한 계약은 ‘조선해외무역은행’이 모든 원금과 이자를 서로 각각의 뉴욕 은행 계좌를 통해 미국 달러로 지불할 것”과 “뉴욕주법의 저촉을 받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뉴욕주 뉴욕카운티 법원 또는 미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해외무역은행’은 20일 현재 이번 소송에 대한 ‘대응 입장’(response to complaint)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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