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민주당 김영진 의원 가능
LA, 한나라당 송준표 의원 불가능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우편투표 도입이 가능하다”
민주당 재외동포사업추진단 미주지역단장인 김영진 의원은 22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편투표가 허용되지 않는 재외국민선거는 물리적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재외동포 유권자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현재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일부 의원이 주축이 돼 우편투표제 도입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로 곧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라면서 “2012년 4월 첫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정치개혁법특위를 새롭게 구성, 올 연말까지 개정한다면 우편투표 시행에 전혀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편투표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 대해 “세계 경제 10위권인 한국이 미국, 일본, 스웨덴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우편투표를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올바른 참정권 부여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21일 LA를 방문, “우편투표제 도입은 한국 선거법상의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현행 법리상 도입될 수 없는 발상”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홍 의원은 “우편투표제는 ‘유권자 본인이 투표장에 나가 직접 투표해야 한다’는 직접 선거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전제한 뒤 “우편투표는 한나라당의 당론으로도 채택될 수 없고 여야협상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인데도 미국을 방문하는 일부 정치인들이 동포들에게 현실을 제대로 인식시키지 못하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노열 기자>
22일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진(오른쪽) 의원이 우편투표 도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김성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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