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 재입국 심사 강화로 출석통지서 받는 한인늘어
#사례1: 40대 영주권자인 P모씨는 최근 한국여행 후 재입국하다가 JFK공항에서 장시간의 입국심사 끝에 난데없는 ‘추방재판 출석통지서’(NTA)를 받아 들어야 했다. 약 10년 전 유죄판결을 받았던 ‘위조 상품 판매’ 전과가 문제였다. 그간 수차례 한국을 다녀왔어도 별 문제가 없었던 K씨는 “마른하늘의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며 “현재 추방재판 날짜만 기다리고 있다”며 허탈해 했다.
#사례 2: 50대의 K모씨 역시 추방위기에 몰려있다. 수년 전에 가정폭력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K씨는 공항 입국심사관이 추방사유에 해당된다며 ‘추방재판을 받든지, 아니면 영주권을 포기하고 귀국할 지’를 선택하라고 종용당해 결국 지난해 말부터 추방재판에 응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 등 해외여행을 다녀오다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추방재판 출석통지서(NTA)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는 한인 영주권들이 늘고 있다.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이 최근들어 범죄경력이 있는 영주권자에 대한 재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종전에는 범죄경력이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 NTA 보다는 ‘추후조사‘ 통보가 대부분이었지만 2010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는 NTA 발부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NTA는 이민당국이 추방대상 이민자에게 추방재판에 출석하라는 재판출석 요구서로 이민당국이 공식적으로 돌입하는 추방절차 첫 단계. 중범죄자(Aggravated felony)는 물론 성매매, 위조품 취급, 샵리프팅, 마약소지 등과 같은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도 NTA 발부 대상이 된다. 또 범죄 전과가 없는 영주권자라도 해외연속 체류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비이민비자 소지 외국인’에 준하는 입국심사를 받게 돼 자칫 NTA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최윤승 변호사는 “최근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NTA를 발부받은 한인 영주권자들의 상담이 늘고 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영주권자 재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과거 사소한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도 해외여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해 추방당한 범죄전과 이민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의 약 20%는 합법 이민자들인 것으로 추산돼 불법체류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 등 합법이민자에 대한 추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노열 기자>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