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캘린더
10일 : 7월중 20달러 이상 팁 소득자고용주에게 4070폼 제출 마감일
11일 : 종업원 세금 Semi- 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13일 : 종업원 세금 Semi- 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
감일
첫 주택-새 주택구입 후 세금 크레딧 신청자 3만430명
…캘리포니아주 국세청에서는 2010년 8월3일 현재 첫 주택구입자와 새 주택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주정부 세금 크레딧 신청자 수가 3만1,20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세금 크레딧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1억달러의 상한선을 두고 첫 주택구입자 또는 새 주택구입자들에게 주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3년에 걸쳐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세금 크레딧은 1억달러라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크레딧을 신청한 순서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상한선이 넘은 다음에 신청하게 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 크레딧 신청자 중에 1,500여명은 중복신청, 정정신청, 신청오류 등으로 크레딧 수령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실제 크레딧 수령 가능자는 2만8,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국세청에서는 준비된 1억달러 상한선이 바닥날 때까지 계속해서 크레딧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크레딧 신청 마감 날을 국세청 웹사이트 www.ftb.ca.gov를 통해서 마감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 국세청에서는 첫 주택구입자 또는 새 주택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세금 크레딧을 받을 계획인 납세자는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세금 크레딧 수여 가능 여부를 미리 점검해 볼 것을 권장하고 있다.
LA 카운티 재산세 환불금 이자 집단소송 신청마감 8월17일
…1993년 3월1일 이후 현재까지 재산세를 환불 받은 적인 있는 LA 카운티 부동산 소유자들은 법으로 규정한 적절한 이자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률회사에서는 LA카운티가 법정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LA 카운티에서는 법정이자를 모두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쪽 모두 재판을 위해서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오는 10월19일 예정되어 있는 재판 청문회에서 환불에 대한 합의기준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1993년 3월1일 이후 LA 카운티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적이 있었던 거주자들 중 재산세를 환불받은 적이 있었던 납세자들은 오는 8월17일까지 환불 신청양식을 이용해서 집단소송 환불신청을 마쳐야 재산세에 대한 이자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환불신청 양식은 www.losangelescountypropertytaxrefundsettlement. co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이 양식이 요구하는 정보를 기입한 후 서명해서 8월17일까지 Bacon v. County of Los Angeles Claims Administrator c/o Rust Consulting, Inc. PO Box 2289 Faribault, MN 55021-2424로 우송하면 된다.
본인이 소유했던 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이번 이자환불 소송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위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Parcel ID 리스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Parcel ID 번호는 재산세 고지서에서 찾을 수 있다.
(213)738-6000, www.ABCCPAs.com
<안병찬 공인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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