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나 헬스클럽을 이용하는 한인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언어소통 등으로 인한 피해나 불만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LA카운티 소비자보호국 등 여러 단체를 통해 헬스클럽과 관련된 한인들의 민원이 계속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류사회도 역시 헬스클럽에 대한 문제는 줄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헬스클럽 등록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 법규 그리고 해결책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방명록인줄 알고 서명” “환불 어려워” 민원 폭주
계약서 꼼꼼히 살펴보고 영어 안돼면 통역 요청
■계약서에 대한 오해
다운타운 인근 한 헬스클럽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70대 J씨는 각종 운동기계와 시설을 둘러보고 방문록이라고 생각한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나왔다. 그 뒤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지만 최근 160달러의 4개월 이용 고지서가 날아와 당황했다.
지난 2월 친구의 소개로 할리웃 지역의 헬스클럽에 가입한 60대 K씨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 클럽 가입 10일 후 버스를 통해 클럽을 이용하는 것이 도저히 불편해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잔여 이용료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여러 가지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절반 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J씨는 “여러 시설을 돌아보고 담당자가 ‘게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서류를 내밀어 방문객 목록인 줄 알고 서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계약서였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불만 증가세
헬스클럽에 대한 불만 및 피해사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공정거래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헬스클럽에 대한 불만 호소는 무려 90%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만 해도 5,200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헬스클럽 이용 중 피해나 불만을 경험했다며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와 불만 사례 가운데는 계약 불이행(40%)과 고지서 문제(22%)가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컨수머리포트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헬스클럽 이용자의 38%가 멤버십을 해지했는데도 고지서를 받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규
전문가들은 헬스클럽과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서명할 것을 조언한다. 현 헬스클럽 가입과 관련된 가주 법규를 살펴보면 ▲헬스클럽은 회원권의 계약기간을 3년 이상 오퍼할 수 없으며 평생(lifetime) 회원권 자체는 불법이다. ▲회원권 가입비가 총액이 3,000달러를 넘으면 안 되고 ▲헬스클럽에서 25마일 밖으로 이사를 했을 경우 멤버십을 추가 수수료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계약서를 사인하고 5일(일요일과 할리데이 제외) 안에 아무런 이유 없이 해지할 수 있으며 클럽은 10일 안에 소비자에게 받은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LA카운티 소비자보호국의 아만다 헬스클럽 담당은 “언어문제로 계약 내용을 알아듣지 못해 잘못 서명을 했다는 것으로는 계약 해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문제 해결 및 방지방법
전문가들은 ▲헬스클럽 가입을 위해 미리 프리뷰를 할 경우, 당장 현장에서 가입 결정을 하지 말고 계약서를 집에 가지고 가서 자세하게 읽어본 다음 결정하고 ▲대형 체인 헬스클럽 가입 결정에 앞서 YMCA/YWCA, 지역 커뮤니티 센터,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 등 소형 클럽의 가입도 고려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보호국에 꼭 연락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골즈 짐’(Gold’s Gym)의 토퍼 바레토 제너럴 매니저는 “클럽에 가입을 할 때 언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한인 통역을 요청할 수 있다”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어적 소통 등으로 회원권에 문제가 있으면 거의 모든 가입비를 환불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LA 다운타운에 있는 유명 헬스클럽에서 가입에 문제가 발생한 한 한인 노인이 직원들과 계약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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