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 위반 154달러
누적시 교육 받아야
샌디에고 한인타운에서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돼 티켓을 받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김모씨는 2주 전 코리아하우스 앞 콘보이 스트릿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돼 티켓을 받았다.
김씨는 보험증서를 보여 달라는 경관의 요구에 따르지 못해 운전학교 교육을 마친 후 법원을 찾아 1시간을 기다린 끝에 259달러를 물어야 했다.
또 임모 여성은 지난 26일 오전 같은 콘보이 스트릿(스타벅스 앞)에서 휴대폰 사용 티켓을 받았다.
티켓에는 10월28일 샌디에고 트래픽 코트에 출석할 것을 명시하 고 있는데 검거경관은 범칙금 이 120여달러가 될 것 같다고 말 했다.
김진웅 SD 제일운전학교 교장은 “최근 들어 휴대폰 사용으로 티켓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 교장은 휴대폰을 사용하다 첫 번째 티켓을 받은 경우 운전학교 교육을 받지는 않지만 154달러의 범칙금을 지불해야 하며, 두 번째부터는 회당 100달러씩 범칙금이 추가되며, 운전학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요즘 경찰은 로컬도로뿐 아니라 고속도로에도 잠복, 휴대폰 사용을 주시하고 있다”며 “꼭 휴대폰을 사용해야 할 때는 안전한 곳에 주차한 후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김 교장은 또 “스탑사인과 빨간 신호 때 완전히 정차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다”고 밝히고 “빨간 신호 때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채 우회전하다 적발되면 550달러의 범칙금을 물어야 하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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