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접수 중단
신분유지 주의 필요
종교이민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이민 청원 및 영주권 신청 동시 접수제도(Concurrent Filing)가 다음 달 8일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종교이민을 준비 중인 한인들은 오는 7일까지 서둘러 신청을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신청자들은 체류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 항소법원의 지난 13일 판결에 따라 11월8일부터 종교이민 청원서(I-360)와 영주권 신청서(I-485)의 동시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교이민 신청자들은 I-130을 먼저 제출해 승인되기 전까지는 I-485는 물론 I-765(취업허가 신청서), I-131(여행허가 신청서)을 접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종교이민 신청자들은 I-485 접수 이전까지는 유효한 비이민 비자를 통해 반드시 합법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13일 일반 취업이민과 동일하게 종교이민에도 동시 접수가 허용되어야 한다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종교이민 신청자들이 제기한 소송 최종심에서 종교이민에서는 다른 취업이민과 달리 동시 접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해 동시 접수를 허용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한인 송모씨와 루이스 디아스 등 종교이민 신청자들은 지난해 워싱턴주 연방법원에 동시접수 허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동시접수 허용판결을 받아냈으나 이번에 항소법원이 이를 다시 뒤집은 것이다.
일반 취업이민과 달리 종교이민에 한해 동시접수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과거 종교이민이 가장 이민사기가 많은 분야로 지목됐기 때문으로 이민당국은 I-360이 접수되면 해당 종교기관을 직접 방문해 실제 운영 여부, 재정능력 등을 실사하게 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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