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박태옥(하나 회계법인)
미 국세청은 2001년 9.11 사태 이후 탈세 및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특히 2010년 3월 18일 이후부터는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까지 추가하였다. 한국에 예금 계좌가 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자1. 해외금융계좌 소지자는 개인세금보고서 작성 시 국외에서 발생한 수입과 이에 따른 이자나 배당금을 개인 소득 보고 양식Schedule B를 사용하여 국
세청에 (IRS)보고하여야 한다. 세금 보고 기간 중, 예를 들어 4월 16일부터 다음 해 4월15일 까지, 해외금융계좌의 총 합계액이 한 번이라도 1만 달러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해당 해외금융기관의 이름을 명시하고 계좌 번호를 반드시 기입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IRS TD F 90-22.1서식을 사용하며 보고 시한은 6월 30일이다.
2. 세금보고 기간 동안에 해외로부터 1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이전, 수령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세금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해야 한다. (Form 3520) 3. 세금보고기간 중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특정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한 개인은 그 내용을 세금 보고서에 첨부하여 보고해야한다. 신고 하지 않을 경우 최소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특정 해외 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해외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금융계좌2) 해외금융
기관에서 운용되지 않더라도 아래 종목의 자산이 있으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미국인 또는 미국법인이 아닌 자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이나 증권- 미국인 또는 미국법인이 아닌 자가 발행한 투자목적의 금융문서나 계약서- 해외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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