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이 전화에 이어 인터넷에 대해서도 사용자들의 기록을 추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상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LA타임스는 13일 재키 스파이어 의원(민주)이 지난주 연방거래위원회(FTC)로 하여금 온라인 광고 업체들이 고객들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고객 동의 없이 살펴보지 못하도록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고객 추적 금지 법안’(Do Not Track) 법안을 상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FTC는 향후 18개월 안에 인터넷 사용자의 동의 없이 고객들의 사용 패턴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기업들을 제제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 스파이어 의원은 “기업의 이익 위에 소비자들의 사생활 보호 권리가 우선”이라며 “연방정부는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법안 상정 이유를 밝혔다.
스파이어 의원에 앞서 지난 10일에는 바비 러시 의원(민주·일리노이)이 개인정보가 수집돼 남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마케팅 회사들이 상품 판매를 위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고 광고에 활용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이를 제제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은 상태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과 인터넷 통신 판매 업체들이 고객 추적 금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인터넷 본연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하원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한편 연방 의회는 지난 2003년에는 텔레마케터들이 고객의 전화 기록을 추적해 고객들에게 전화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전화 기록 추적 금지 법안’(Do Not Call Registry)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정대용 기자>
jungdy1821@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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