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구합니다’라는 구인 광고를 업소 유리창에 부착했던 한인 업주가 성차별(gender discrimination)로 피소될 위기에 놓여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한인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멕시코와 캘리포니아주 접경지대인 멕시칼리 지역에서 화장품 판매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김모씨는 지난 18일 고용 및 주택 렌트 등에서 차별행위 등의 단속을 관장하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균등고용주택부(DFEH)로부터 고용 차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주정부는 김씨 업소가 남녀의 성별을 기준으로 고용을 거부한 것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경위 등을 30일 내로 서한으로 답변하라고 김씨에게 통보했다.
김씨에 따르면 최근 업소의 캐시어를 채용하기 위해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을 업소 앞에 부착한 뒤 이를 보고 문의를 해 온 히스패닉 남성에게 여성 직원을 채용한다며 돌려보낸 것이 화근이 됐다.
미국으로 이민 온 지 7년이 됐다는 업주 김씨는 “화장품 판매 업소여서 여성 캐시어를 구하려고 했을 뿐 차별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한국에서는 남녀를 구분해 구인 광고를 내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 신고가 들어갈 줄 몰랐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연방 법이나 주 법상 고용에 있어 성별이나 나이 등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불법으로 규정돼 있으며 특히 ‘여직원을 구한다’는 문구 자체도 고용차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고용평등위원회(EEOC)의 애나 박 검사는 “어떠한 구인 광고이던 간에 특별한 성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때에는 성별을 구별해서 구인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법적으로 고용주는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하고 위반 때 소송을 당해 벌금형 또는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어 “한인사회에서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나 광고 등을 통해 ‘여성 직원’ 혹은 ‘남성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며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로리스’(Lawry’s) 식당도 남성 웨이터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혐의로 100만여 달러 이상의 벌금을 지불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인 변호사들은 “구인 광고를 낼 때는 고용차별에 해당하는 문구는 주의해야 하고 채용 인터뷰를 할 때에도 남녀를 차별하는 발언이나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선우 변호사는 “성 차별 등으로 제소되면 혐의가 경미할 경우 경위서 제출 및 시정 명령이 내려지지만 상습적 또는 혐의가 위중할 경우에는 벌금형에 이어 형사적 처벌까지 당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승진·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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