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단속 하루 2~3대씩 견인...업주들 “환영”
▶ “선의의 고객 피해”. “견인회사 횡포” 불평도
플러싱 머레이 힐 플라자 내 주차장에 명시된 주차단속규정 아래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 플러싱 머레이 힐 플라자의 불법주차 단속강화로 한인 차량들 견인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 샤핑몰에 불법주차가 성행하자 랜드로드가 고용한 백인과 흑인 2명의 단속요원이 일주일에 2~3일씩 불규칙적인 시간대에 찾아와 하루 평균 2~3대의 한인 차량을 견인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한인업주들과 플라자를 찾는 손님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H마트를 찾은 주부 이미경(38)씨는 “주차장이 이렇게 넓은데 주차공간이 부족한 게 말이 되냐”며 “특히 주말 오후에는 주차공간이 없어 4~5번씩 빙빙 돌았는데 단속 이후 훨씬 주차하기가 수월해 졌다”고 말했다. H마트 김학재 점장은 “마트직원들의 차량이 견인되는 등 불편한 점도 있지만 손님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단 주차 얌체족들의 단속을 내세운 견인회사의 횡포로 마구잡이식 견인이 이뤄지고 있다는 불평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인 장모씨는 이곳에 한인 업소들이 몰려 있어, 점심도 먹고 주말 장도 본 뒤 제과점에서 커
피도 마시고 나면 2시간이 훨씬 지날 때도 있는데 주차장에 공시돼 있는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견인한다는 규정에 의해 선의의 고객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주차 단속이 아니라 견인회사의 돈벌이 횡포(?)로 피해를 당했다는 한인들도 나오고 있어,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한 한인업소의 대책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이 샤핑몰의 한인업소를 이용하기 전에 잠깐 다른 곳에 용무를 보고 온 사이 차량을 견인 당했다는 박모씨는 “한인 마켓에서 장을 보기 전 파킹을 하고 건너편 신발가게에 잠깐 다녀온 사이 샤핑몰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본 주차단속요원이 차량을 바로 견인했다”며 “20분도 주차하지 않았는데 160달러 상당의 견인비용을 내야했다. 이 샤핑몰을 온 것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막무가내였다. 단속목적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횡포를 부리는 것 같아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기로 했다”며 억울해 했다.
주차장에 공시돼 있는 주차단속 규정에는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와 플라자 이외의 곳에서 용무를 볼 경우에는 차량이 견인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메레이 힐 플라자에는 현재 H마트를 비롯해 파리 바게트, 조은전자, 중식당 장원루, 한신당 숟가락, 의류?신발 전문점 캠프 등 한인 업소 6곳과 맥도널드와 약국체인 듀에인레드, 퀸즈카운티세이빙스뱅크, 신발체인 페이레스 등이 영업 중이며 100여개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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