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부 뉴저지 비영리 법률서비스단체 ‘NNJLS’
▶ 한인유권자센터와 파트너십 체결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대표 김동찬)가 북동부뉴저지법률서비스(NNJLS)와 파트너십을 맺고 북부뉴저지 지역의 한인들을 위한 법률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NNJLS는 버겐, 허드슨, 패세익 등 북부뉴저지 3개 카운티 주민들에게 지난 40여 년 간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온 비영리 법률서비스 단체로 유권자센터와 이번 파트너십 체결로 한국어 서비스를 처음 실시한다.
NNJLS는 지역사회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들의 법률 대변단체로 정평이 나있는 곳이다. 유권자센터 역시 NNJLS와 이번 파트너십 체결로 그간 실시해온 시민권 신청대행 서비스와 각종 법률 상담서비스를 폭넓게 확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두 단체는 이달 13일 ‘저소득층 납세자 클리닉’과 ‘노인법률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첫 공동 서비스에 나선다.
유권자센터 사무총장 박제진 변호사는 “NNJLS는 대표적인 법률서비스 단체로 그간 영어와 서반아어로만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2010 센서스 결과 북부뉴저지 지역의 아시안, 특히 한인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한국어 서비스 시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실시되는 법률서비스 참가대상은 버겐, 허드슨, 패세익 카운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한인 노인으로 특히 세금보고 후 감사 대상자로 분류된 노인들이다. 유권자센터는 이날 기본적인 법률정보와 함께 NNJLS 소속 변호사들과 한인 노인들을 연결해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201-488-4201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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