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을 끝내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정리 단계에 들어간 미국이 본토로 돌아올 무인기(드론) 처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14일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세계 각지에서 운용하는 드론은 모두 7천500대에 이른다.
미국이 2011년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할 때 고작 50대에 불과했던 드론은 10년 만에 150배로 늘어난 셈이다.
문제는 이들 드론이 미국으로 돌아올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미국 항공관련 법규 미비로 국내에서 활용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이다.
국방부는 미국 본토 각지에 산재한 공군기지에 드론을 수용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놨다.
조종사 양성 훈련과 조종사 재교육용이라는 한정된 용도 뿐 아니라 산불 감시와 소방 작전 지휘 통제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국방부의 드론 활용 계획에 대해 미국연방항공청(FAA)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연방항공청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미국 본토 영공에서 드론이 마구 돌아다니게 해줄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연방항공청은 드론이 크기가 작아 툭하면 레이더에서 사라지는가 하면 다른 항공기와의 공중 충돌을 방지하고 회피하는 장치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한다.
전쟁터와 달리 수많은 민간 항공기가 지상 관제를 받아가며 지정된 항로를 운항하는 미국 본토 영공에서 드론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는 운항을 허락할 수 없다고 연방항공청은 주장한다.
이에 따라 연방항공청이 본토 영공 운항을 허가한 드론은 국경감시용 등 고작 313대 뿐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드론을 별도 규정으로 규제하려는 연방항공청의 입장에는 반대하고 있다.
국방부는 드론이 본토 영공에서 운항해도 연방항공청이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의회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의회도 대체로 국방부의 입장에 우호적이다.
하원은 최근 연방항공청에 대해 2015년까지 본토 영공 운항 관련 법규에 드론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귀환하는 병사들의 사회 적응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미국 정부가 사람이 아닌 무인기의 귀환도 숙제로 받아들인 모양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권 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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