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정보 도용 2천여건 허위 클레임… 불법취득한 셀폰 팔아
한인업주 등 5명 적발
셀폰 업소를 운영하던 한인 업주 등 일당 5명이 고객들의 개인 신용정보를 무단 도용, 무려 2,000여건에 달하는 허위 보험청구 사기를 벌이고 이를 통해 취득한 셀폰들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해온 혐의로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특히 소셜시큐리티 번호와 주소 등 한인 고객들이 셀폰 업소 등을 이용하면서 제공하는 개인 신용정보들이 철저히 관리되지 않고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우려를 낳고 있다.
14일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에 따르면 LA 지역 두 곳에 ‘스카이랜드 셀룰라’를 상호로 셀폰 업소를 운영하던 한인 업주 김정식(37ㆍ영어명 앤디ㆍ스튜디오시티)씨가 중절도 및 수건의 고객 신분도용, 그리고 위조 운전면허 소지 등 혐의로 공범 4명과 함께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그가 운영하던 두 곳의 업소에서 셀폰을 계약한 고객들의 이름을 도용해 허위로 셀폰보험을 신청한 뒤 우송 주소를 타인의 명의로 된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개설한 사설 메일박스로 명시해 셀폰들을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셀폰보험 전문회사인 어슈리온의 조사 결과 김씨 일당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년6개월 동안 이같은 수법으로 2,000건 이상의 허위 보험청구 사기를 벌였으며 이로 인한 손실이 100만달러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사기행각은 지난 2009년 10월 어슈리온 보험 서비스사가 스카이랜드 셀룰라에서 유난히 보험 청구가 많은 것을 수상히 여겨 주 보험국 사기전담반에 보험사기 행위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수사에 착수한 보험국은 산하 특별수사팀을 동원해 지난해 8월10일 업주 김씨를 포함한 일당을 체포했다.
주 보험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체포된 뒤 유죄를 인정했으며 지난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4개월과 120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범인 직원 김모씨는 이미 지난해 유죄를 인정하고 3년의 보호감찰형을 받았으며 또 다른 김모씨와 손모씨도 모두 유죄를 인정, 각각 오는 16일과 다음날 12일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나머지 한 명인 최모씨는 현재 도주 중이어서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라고 보험국은 밝혔다.
보험국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 신용정보가 도용돼 사기범죄에 악용된 점에 이번 사건의 심각성이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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