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비치에서 여성의류 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여성 김모씨는 최근 한 고객으로부터 무심코 100달러 지폐를 받았다가 낭패를 봤다.
영업이 끝나고 매상을 정리하는데 100달러짜리 한 장이 다른 100달러짜리와 다르게 보여 자세히 살펴보니 5달러짜리 지폐에 들어 있어야 할 링컨 대통령 초상화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5달러 지폐를 표백해 그 위에 100달러 외관을 프린트한 소위 ‘표백 위조지폐’였다. 김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 이모씨도 역시 위조지폐로 피해를 본 경우다. 이씨는 매상을 은행에 예금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으나 여러 장의 20달러짜리 지폐가 위조된 것이라며 은행 측으로부터 임금을 거부당했다.
이씨는 “위조지폐가 나돈다는 말은 들었지만 20달러까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남가주 지역에서 유통되는 위조지폐로 인해 한인 업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위조지폐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 비밀경호국에 따르면 최근 남가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소액권을 탈색해 100달러로 만드는 ‘표백 위조지폐’가 크게 늘고 있고 20달러짜리 위조지폐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비밀경호국 LA 지부 관계자는 “1주일에만 평균 10만~15만달러어치의 위조지폐가 LA 지부에 신고된다”고 밝혔다.
한인 은행권에 따르면 한인타운 지역 각 은행들에서 한 달 평균 10건 안팎의 위조지폐가 발견되고 있다. BBCN 은행 관계자는 “한인타운의 경우 주로 100달러, 50달러 등의 고액권이 위조지폐인 경우가 많은데 보통 입금과정에서 지폐 다발 속에 섞인 형태로 위폐가 발견된다”며 “지난해 연말을 지나면서 그 양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수사 당국은 요즘 위조지폐의 대부분이 1달러나 5달러짜리 지폐를 화학약품에 담가 잉크를 빼낸 뒤 그 위에 고액지폐를 인쇄하는 방식으로 제조되고 있어 재질 자체는 진짜 지폐와 같기 때문에 흔히 업주들이 위폐 감별을 위해 사용하는 요오드펜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경우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특별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 입금 때 위조지폐가 발견될 경우 은행이 이를 압류한 뒤 은행을 통해 비밀경호국에 신고 후 압류조치에 처해진다.
위폐를 발견한 업주는 위폐 액수에 대한 보상을 받긴 힘들지만, 은행과 비밀경호국에서 주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세금보고 때 제출하면 해당 액수는 수입에서 공제될 수 있다.
만약 업주가 위폐임을 알고서도 고의로 위폐를 재유통시켰다가 적발되면 최대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게 연방 당국의 설명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100달러는 정교하게 제작된 위폐가 많아 일반인의 감식이 힘들 수도 있지만 50달러나 20달러는 상대적으로 조잡스럽게 제작된 위폐가 많다”며 “피해를 막기 위해선 조심해서 살펴보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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