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단속 적발·추방 진행중인 경우도
▶ LAC, 심사 안내서 발표
미 전국에서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당국의 추방유예 심사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 데, 이민단속에 최근 적발됐거나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민자들은 이 민당국에 반드시 추방유예 심사를 요 청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민당국은 최근 3년 이내에 입 국조건을 위반했거나 불법 입국한 이 민자는 추방유예 심사 대상에서 제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변호사 단체인‘ 미국이민평의회’ (AIC) 산하‘ 법률행동센터’(LAC)는 13 일 발표한‘ 이민변호사를 위한 추방유 예 심사 안내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LAC는 이민당국이 지난해 6월과 11 월 공개한 추방유예 심사관련 지침이 여전히 모호하거나 서로 상충되는 규 정이 있어 해당 이민자들과 이민변호 사들은 이민당국에 추방유예 심사를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민당국이 밝힌 ‘추방유예 심사 지 침’과 지난 1월 마무리된 1차 파일럿 심 사과정 등을 분석해 공개한 LAC는 이 민법원에 계류 중인 불법체류 이민자들 뿐 아니라 최근 이민단속으로 적발되고 있는 이민자나 추방에 직면한 영주권자 등도 추방유예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에 따르면, 추방유예 심사를 벌이고 있는 이민당국의 심사관들은 신 규 적발되는 불법이민자들과 이민법원 이 아닌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이민자들 에 대해서도 지난해 밝힌 추방유예 지침 을 적용하고 있으며, 추방유예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는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독 자적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적극 적인 추방유예 요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