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권 선거구 획정 합의 지연
해외부재자 투표할 지역구 확정 안돼
출마자 정보확인 등 시간부족도 우려
오는 4월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재외선거인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이 2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한국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11월13일부터 지난 2월11일까지 91일 간에 걸쳐 진행된 유권자 등록이 마감된 후 각 재외공관에 접수된 신고 및 신청서들은 전산망을 통해 중앙선관위와 해당 도·시·군에 송부돼 22일부터 10일간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 선거인 명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21일(이하 한국시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첫 재외국민 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구 획정과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회 의결절차가 지난주까지 완료됐어야 하지만 한국 여야가 통폐합 대상 선거구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선거인 명부작성 개시 이후에 선거구가 확정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가능한 국외부재자들의 경우 지역구가 변경될 수 있어 해당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다”며 “또 선거구별 국외부재자 대조 확인 등 시간 부족으로 명부 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선거 사무를 비롯해 예비 후보자들에게 직접적인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은 21일 국회를 방문해 선거구 획정 지연문제를 지적하며 선거구 획정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을 빠른 시일 내로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중앙선관위와 학계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고 의결 권한까지 가진 별도의 독립위원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앙선관위 공보실 백승훈 주무관은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 명부작성과 선거사무 처리에 있어 다소 우려되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유권자 등록을 마친 국외부재자들이 선거를 하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을 것”이라며 “선거구 획정이 계속 지연될 경우 특례조항을 두어 명부작성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4월 총선을 위한 재외선거 주요 일정은 재외선거인 등 명부 작성이 오는 3월2일 완료된 후 3월3일부터 7일까지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3월12일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 명부가 최종 확정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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