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0만명 ‘의료비 직격탄’
▶ 7월 시행 땐 큰 부담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5억달러에 달하는 메디칼(Medi-Cal) 삭감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정부가 이를 승인할 경우 한인 노인과 저소득층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24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11명의 주지사들과 백악관에서 가진 회의에서 극심한 재정난 타개를 위해 연방정부에서 지급되는 메디칼 예산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보장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브라운 주지사는 연방정부로 부터 받은 메디칼 예산에 대해 수혜자들의 본인 부담금을 신설하는 등 5억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하려 했으나 오바마 행정부와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당국(CMS)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브라운 주지사는 주정부의 막대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메디칼 예산 사용에 대한 어떠한 제재나 규제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운 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메디칼 삭감안이 시행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일반 진찰과 응급실 방문, 입원에도 각각 5달러, 50달러, 200달러의 환자 부담금이 신설돼 메디칼 수혜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한, 처방약도 3달러의 환자 부담금이 신설되게 된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또 다시 메디칼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자 한인 등 760만명에 달하는 메디칼 수혜자들과 의료계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장애권익 옹호기관의 엘리자베스 징커 변호사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환자들에게 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은 큰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메디칼 삭감안이 시행될 경우 수혜 환자들은 비용부담으로 병원을 찾는 횟수가 줄어들어 건강이 악화돼 오히려 주정부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료했다.
한편, 브라운 주지사는 취임 직후 주정부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수혜자들이 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와 연간 진료비 및 처방약 혜택도 제한하는 등 메디칼 삭감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 김 철 수 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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