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아이패드 상표권 분쟁을 벌여온 중국의 컴퓨터 디스플레이업체인 프로뷰 테크놀로지(唯冠科技)는 미국 샌타클래라 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판매금지소송을 냈다고 미국 현지 언론들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로뷰는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아이패드라는 상호를 유럽과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도 쓰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현재 경영난으로 파산과정을 겪고 있는 프로뷰가 애플과 합의에 의해 자금난을 해결하려는 또다른 시도로 분석했다.
샌터클래라대학의 국제경영 부문 법률 전문가인 애나 핸은 실리콘밸리 일간 새너제이 머큐리뉴스에 "프로뷰가 놀라울 정도로 공격적"이라며 "그들은 현재 파산상태여서 잃을 게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은 그동안 프로뷰로부터 아이패드 상표권을 2009년 5만5천달러에 구입했다고 주장해왔으나 프로뷰는 상표권으로 2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프로뷰의 대변인인 칼 케니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뻔한 오해와 잘못된 정보 등을 통해 애플과 자회사가 의도적으로 아이패드 상표를 사용하려는 진짜 의도를 숨겼다"며 "이처럼 사기에 의해 이뤄진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프로뷰는 이와 관련해 소장에서 "애플이 영국의 자회사 IP애플래케이션 디벨롭먼트(Application Development)를 통해 프로뷰로부터 상표권을 구입했지만 당시 이 회사는 자신들과 애플과의 관계를 숨겼을 뿐아니라 당시 회사 이름 약어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프로뷰는 "당시 애플이 우리와 경쟁하기 위해 이 상표권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샌터클래라대학의 애나 핸은 "프로뷰가 태블릿PC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애플과 경쟁하는 회사라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미국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브랜드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아 프로뷰의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하지만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법률적으로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상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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