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아르누보 실소유주 최두영씨(왼쪽 두 번째)가 호송 임무를 맡은 연방 이민당국 요원들과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이은호 기자>
사법공조 요청에 불체 이민재판 안 거쳐
아르누보 분양대금 빼돌려 부동산 구입
지난달 7일 LA에서 연방 당국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뒤 3주만인 지난달 29일 한국으로 강제송환된 아르누보 분양사기 사건 용의자 최두영씨는 그동안 미국에 불법체류 신분으로 머물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거액의 분양대금 횡령 및 사기혐의로 최씨를 기소중지한 한국 정부의 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이뤄진 이번 강제송환은 불체 신분인 최씨를 연방 당국이 강제 추방하는 형식으로 집행됐다.
최씨는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추방전문 이민변호사를 고용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방 당국은 인터폴을 통해 한국 정부로부터 최씨에 대한 사법공조 요청을 받은 데다 최씨가 불법체류 신분이어서 이민재판을 피할 수 있었다.
지난달 7일 체포된 후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최씨는 이날 오전 ICE 소속 특별수사관 2명 등 4명의 ICE 관계자들과 함께 공항에 나타나, 아시아나 항공 카운터에서 탑승수속을 마친 후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보안구역을 통해 아시아나 항공편에 탑승했다.
보안구역으로 들어가기 직전 기자와 만난 최씨는 아르누보 분양사기 사건을 묻는 질문에 한 마디도 응답하지 않았고, 송환서류가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다.
한국 인천공항에서 최씨의 신병을 한국 사법당국에 인계하기 위해 동승한 ICE 수사관들은 “인천공항에서 한국 검찰 측에 최씨를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 외의 질문에는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3주간의 이민구치소 수감생활로 최씨는 다소 초췌한 모습이었으나 베이지색 점퍼에 안경을 낀 최씨의 건강상태는 별 이상이 없어 보였다.
한국 강남지역에 건설된 주상복합 빌딩 ‘아르누보시티’ 분양 피해자들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한 최씨는 외환관리법 위반 및 횡령과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중지된 상태로 신병이 한국 검찰에 인계된 뒤 형사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최씨와 최씨의 아르누보몽드사 등이 한인 투자자와 시공사, 은행 등에 입힌 피해규모는 투자자들의 분양대금, 대출보증금, 공사대금 등을 합쳐 1,500억원(약 1억3,200만달러) 규모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중 한인 투자자 60여명 등 투자자들의 분양대금을 횡령해 빼돌린 직접 피해액은 420억원(약 4,000만달러) 정도이다.
지난 2005년부터 LA와 뉴욕 등지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아르누보시티 1, 2, 3차를 분양했던 최씨는 2차와 3차 분양에서 집중적으로 분양대금을 빼돌려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유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입금하게 되어 있는 한국 우리은행의 생보부동산신탁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이를 한인 은행계좌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