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의 위임장이 없어도 여권발급 등에 필요한 ‘가족관계 등록부’(구 호적등본)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이미 개선됐으나 여전히 많은 민원인들이 불필요한 총영사관 방문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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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재외공관에서 한국과 민원 행정망이 연결되지 않은 관계로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지만 일일 평균 5명 이상의 민원인들이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 공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재외공관의 위임장 첨부가 필요 없게 돼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은 총영사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김명은 민원담당 영사는 “국적상실 및 여권발급 때 필요한 구비서류인 가족관계등록부는 재외공관이 아닌 한국 내 각 구청에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영사관을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인들이 많다”며 “특히 지난해 8월부터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을 위한 재외공관의 위임장(영사 확인)이 없어도 된다”고 강조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신해 시행되고 있으며 사용 목적에 따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등 5가지로 구분돼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재외공관의 위임장이 없어도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한국의 해당 행정기관에 우편으로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돼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영사 확인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이 적지 않은 것.
김 영사는 “해외 한인들이 증명서 발급을 위해 영사 확인을 받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발급이 최대 3주까지 소요되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절차가 간소화 됐지만 여전히 영사관을 방문해 50센트에서 2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위임장을 받아가는 한인들이 많다”며 “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수수료 및 우송료는 해당 관공서와 상의한 뒤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여권, 주민등록증, 한국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서명공증서)을 첨부하고 교부 신청서를 작성해 한국 내 등록 관공서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국에 연고지가 없거나 직계 가족이 없는 민원인은 재외공관의 인증 없이 대리인이 위임장 원본과 위임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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