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하원, 아동비만 유발 등 이유 반경 1,500피트 판매금지 법안 추진
▶ 업계 “마리화나보다 강경” 반발
로스펠리츠의 파머스 마켓 인근에서 영업 중인 푸드트럭 앞에서 고객들이 줄을 지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초·중·고교 학교 주변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푸드 트럭들의 영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 방안은 푸드트럭의 영업제한 지역을 마리화나 판매점의 영업제한 지역보다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성업 중인 푸드트럭의 학교 주변지역 접근을 제한하는 ‘학교 주변지역 푸드트럭 영업제한 법안’(AB1678)이 주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초·중·고교 인근 반경 1,500피트 지역을 푸드트럭 영업 제한지역으로 설정해 사실상 초·중·교 주변지역에서 푸드트럭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주 하원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법안을 발의한 주 하원의 빌 모닝(민주·카멜) 의원은 “학교 주변 푸드트럭들은 아동들의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건강유해 식품들을 판매하고 있다”며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영업제한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어 모닝 의원은 “푸드트럭들은 기름기 많은 햄버거, 고칼로리의 아이스크림, 설탕이 많이 든 소다 음료수 등을 판매하고 있어 아동들의 비만에 일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모닝 의원의 이 법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편파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마리화나 판매점은 학교 주변 반경 500피트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나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이보다 3배나 더 넓은 지역을 영업제한 지역으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LA지역 푸드트럭 업주들은 “모닝 의원의 법안은 새로운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80%가 넘는 거리들이 영업제한 지역에 포함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카네 아사다가 범죄는 아니다’는 슬로건으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타코트럭 업주 모임 CUFLA 측은 “학교 주변에 가게가 없어 음료수 한 병 구입하기 힘든 학생들도 있다. 법안이 제안한 영업제한 구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푸드트럭은 과거 인근에 식당이 없는 건축 현장이나 오피스 빌딩 지역에서 영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한식 바비큐 등 참신한 메뉴 아이디어와 트윗터 등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남가주에서만 2,650개의 푸드트럭이 성업 중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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