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 이사회가 주정부에서 지원되는 교육 재정 증발 사태에 대비해 ‘캠퍼스별 차등 등록금제’를 도입하거나 비싼 수업료를 받을 수 있는 타주 및 외국인 학생 선발비율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UC 이사회는 오는 11월6일 실시되는 주민투표에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발의한 ‘부유층 소득세 인상 발의안’(프로포지션 30)이 무산될 경우 닥치게 될 심각한 재정난에 대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또 11월 선거에서 이 발의안이 부결되면 UC 등록금을 최소 20% 이상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공개했다.
UC 이사회가 격렬한 논란을 예상하면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발의안 30’이 부결되면 3억7,500만 달러의 지원금이 삭감돼 최악의 재정난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캠퍼스별 차등 등록금제’는 캠퍼스의 선호도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화한다는 것으로 선호도가 높은 UCLA와 UC버클리 등 일부 캠퍼스 등록금을 타 캠퍼스들에 비해 1.5배까지 높게 책정한다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우수 캠퍼스 진학이 어렵게 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 거센 반발이 예상되나 평의회 측은 ‘발의안 30’이 부결된다면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거주 학생에 비해 높은 수업료를 받을 수 있는 타주 및 외국인 학생 선발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재정난을 이유로 타주 학생 선발을 대폭 늘린 UC가 또 선발비율을 늘린다면 가주 학생 교육을 위해 설립된 UC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
평의회 측은 현재 10%인 타주 및 외국인 학생 선발 상한선을 15∼20%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UC 재학생 중 타주 및 외국인 학생 비율은 8% 정도다. 타주 및 외국인 학생 선발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한인 학생들의 UC 입학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UC 이사회 셰리 랜싱 의장은 “발의안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면서도 “발의안이 무산되면 어떤 방안도 배제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의안 30은 연 30만~50만달러(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60만~100만달러) 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 올리고 50만달러(부부 공동보고의 경우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는 소득세율을 3% 올리며 판매세율도 0.25%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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