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정 위한 유효 서명 확보
내년 3월 선거 회부될 듯
검찰“조례시행 잠정 유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LA시의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금지 조례 시행여부가 결국 주민투표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의 마리화나 판매금지 조례의 시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지난달부터 서명작업에 돌입했던 시민단체들은 오는 3월 주민투표 상정에 필요한 서명 5만개를 확보해 주민투표가 가능해졌다.
시 총무국은 17일 시민단체가 제출한 서명확인 결과, 주민투표 실행에 필요한 충족 유효 서명수 2만7,425개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돼 주민투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시 총무국이 이날 주민투표에 필요한 유효 서명수를 확보했다고 밝힘에 따라 시의회는 ▲이 조례안 시행여부를 묻는 특별선거를 향후 110~140일 사이 실시 ▲내년 3월 시장 및 시의원 선거 때 주민투표 조례안으로 상정 ▲조례안 자체를 폐지시키는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는 10월7일전 내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이 조례가 내년 3월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검찰도 이 조례 시행을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또, 시의회는 이 조례 대신 주정부에서 선정한 간병시설과 소수그룹의 환자들에 한해서 비영리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것을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호세 후이자 시의원은 “마리화나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분명 주법에서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편 LA 시의회는 지난 7월 시 전역에 걸쳐 의료 마리화나 업소들의 판매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고 시 검찰은 곧바로 LA지역 총 1,046업소들에 마리화나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해 적발 때 하루당 2,500달러의 벌금을 책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고, 일부 단체는 소송을 준비하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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