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자바시장에서 열린 포럼에서 주 노동청(DLSE) 마크 재냇포 단속팀장이 봉제등록증 서류 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지훈 기자>
“노동법 준수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타임카드를 연필 대신 잉크로 작성하고 작업장의 안전 및 위생문제를 챙기는 것 등 큰돈을 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5일 한인의류협회(회장 크리스토퍼 김)가 주·연방 노동청 단속반 팀장들을 자바시장으로 초대해 노동법 단속을 주제로 한 포럼‘State LEFT/US DOL Garment Factory Forum’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노동법을 준수할 것이 강조됐다. 실제 단속 시나리오를 내세워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한인업주들이 주로 위반하는 노동법과 개선할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알기 쉽도록 설명됐다.
■ 연필로 작성된 타임카드는 무효
이날 포럼에서는 3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봉제공장의 단속내용에 대한 시나리오로 진행됐다.
이 공장에서는 종업원 이름이 연필로 작성된 근무시간 카드가 발견됐다. 단속반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임금명세서가 재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종업원 1인당 250달러가 벌금으로 나오고 지난 수년간의 벌금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기 때문에 벌금은 이 적발 내용 하나로 모두 10만달러가 넘을 수 있다.
주 노동청(DLSE) 마크 재냇포 단속부장은 “연필로 작성된 타임카드는 공식 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업주들이 타임카드 머신 설치, 포스터 부착 등 사소한 노동법 준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단속 때 높은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수백달러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나중에 수만달러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 서류보관 및 계약서 작성은 필수
서류보관 내용은 까다롭지만 꼭 지켜야 할 사항이다. 연방 근로기준법은 서류의 일정한 형식을 규정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개인사항, 근무시간, 지급된 임금 등의 정보를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들로는 ▲종업원의 이름과 소셜넘버 ▲집코드를 포함한 주소 ▲근로 요일과 시간 ▲임금지급 기준(예 시간당 9달러, 주당 440달러) ▲각 주간 오버타임 수당 ▲임금에 첨가 또는 공제된 금액 ▲급여일에 지급된 총 임금 ▲지급일자와 지급기간 등이다.
재냇포 부장은 이어 “단속원들은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측’(estimate)으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벌금액이 크게 불어날 수 있다”며 “임금명세서는 물론 봉제등록서, 상해보험 가입 증명서, 피스 계산 명세서 등은 꼭 챙겨야 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종업원들에게 지급된 임금명세서 및 종업원들의 신상기록, 계약서, 타임카드 등은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한다. 종업원과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업원들이 성희롱이나 기본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우리 회사는 성희롱이 없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해 사인을 받는다. 종업원이 50명이 넘을 경우 성희롱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종업원들과 봉급 및 휴가, 병가 등에도 계약서를 만들어야 한다.
■ 종업원 상해보험은 무조건
상해보험은 중간에 끊기는 기간이 없이 항시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한다. 최근 상해보험 위반에 대한 벌금이 1인당 1,500달러로 인상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1인당 1만달러의 벌금형도 받을 수 있으며 벌금 처벌과 모든 종업원들의 상해보험 납부가 확인될 때까지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상해보험에 명시된 업체명과 실제 운영 업체명이 일치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재냇포 부장은 “일반 벌금 외에도 보험료에 2배에 해당하는 추가 벌금형이 떨어질 수 있다”며 “최근 상해보험 문제로 140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은 업소도 있다”고 밝혔다.
■ 작업장 안전은 필수
주 노동안전국(Cal/OSHA) 관계자는 “업주들은 단속에 걸린 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종업원들을 위한 안전수칙에 눈길을 돌리는 경향이 있다”며 “평소 구급약품 박스와 식수 등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비치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때 비상구 이용이 수월하도록 비상구 앞과 복도의 공간을 확보한다. 화장실은 작업장 200피트 이내에 있어야 한다. 태깅 건은 관련 종업원 1인당 1개씩 지급한다. 전기 패널 인근 30인치 이상 공간에는 어떤 물건도 놓을 수 없다. 소화기는 1개월에 한 번씩 눈으로 확인하고 1년에 한 차례 내용물을 교체한다.
<백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