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한인연합회’ 회칙이 내년에 크게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연합회(회장 최정범·이하 한인회) 회칙 개정 작업은 지난봄부터 진행돼 왔으나 그동안 진전이 별로 없다가 양동자 이사장의 주도 하에 최근 급물살을 타기 시작,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고 애매한 부분들을 상술한 개정 초안이 최근 모습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한인회는 23일 이사회를, 24일 공청회를 각각 열어 달라지는 주요 내용들을 소개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한인회관에서 양 이사장의 주재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2년 마다 열리는 회장 선거에 대한 ‘선거관리 시행세칙’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개정 초안은 회장 출마자가 수석 부회장을 동반해 입후보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3회 이상 봉사할 수 없게 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하되 버지니아, 메릴랜드 소재 한인단체들에서 각 두 명씩 참여시키는 등 균형 있고 공정한 선거관리위가 조직되도록 힘썼다.
후보들이 미리 납부해 선거 비용으로 사용되는 공탁금 액수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개정안은 현행대로 공탁금을 2만5,000달러로 명시했으나 공청회 참석자 중 다수는 1만5,000달러 수준으로 낮춰야 경비 부담 없이 유능한 후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잔액은 차기 회장단이 한인회 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개정안은 후보들로부터 정관 및 선관위의 모든 결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받는 안도 첨가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선관위에 적절한 감독 및 질서 확립을 위한 권한도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다. 반대로 참석자들은 선관위원들의 업무 집행과 관련해 과도한 재정 지출 등 그동안 잘 감시되지 못했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장 출마자에게는 공약 외에 한인회 관할 내 주거를 증명하기 위한 운전면허 사본, 미국 여권 및 대한민국 여권 사본, 최종학교 졸업장 사본, 서약서 등을 필히 제출하도록 했다.
공청회를 마친 후 양 이사장은 “회칙이 너무 광범위해 겨우 선거관리 시행세칙만 훑어볼 수 있었다”며 “반드시 해야 할 한인연합회 회칙 개정 작업이 이제 시작됐다는 의미일 뿐 본격적인 수정 작업은 차기 회장단의 몫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린다 한 37대 회장 내정자는 이에 공감을 표하면서 “내년 임기를 시작하면 바로 회칙 개정위원회를 구성해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현 한인회 회칙은 정회원 100명 이상의 서면 발의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발의로 총회를 열어 출석 정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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