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이 노인이나 근로가족 등 저소득층을 겨냥한 세금환급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노인 등 수입이 적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금환급을 받게 해 주겠다며 거짓신고를 하도록 유도하며 돈을 챙기는 등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은 대학생 대상 세금 크레딧인 ‘미국인 세금공제기회’(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를 통해 환급을 신청하는 것. 사기범들은 거의 또는 전혀 소득이 없어 세법상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환불을 약속한다. 노인 등 대학과 관련 없는 납세자를 학교에 등록,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서류를 위조해, 1인당 2,000달러 정도의 세금환급을 신청하고 있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수십 년 전에 학교에 다닌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주로 노인과 저소득층, 교회 신자 등을 타겟으로 사기행각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사기수법은 피해자에게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다.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 엄청난 수수료를 미리 청구하며 이후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았을 땐 사기꾼들은 사라지고 난 후가 대부분이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대행 여부와 상관없이 납세자 자신의 세금보고의 정확성에 대한 법적 책임 및 오류로 받은 환불을 상환해야 한다. 이에 관한 벌금이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며, 심지어 형사기소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세금환급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의 내용을 최근 발표했다.
▲위조서류를 이용한 세금환급 또는 환불신청 ▲교회 신자 등을 대상으로 환불금이나 크레딧을 판매하는 행위 ▲인터넷으로 환불신청 제의 후 개인 사회보장 번호 요구 ▲자격조건 없이 환불을 암시하는 전단지 및 팸플릿 ▲증빙서류 없이 무료로 돈을 준다는 경우 ▲낮은 소득자에게 증빙서류 없이 세금환불의 약속 ▲만료된 경제회복 프로그램이나 경기부양 수당에 대한 청구 ▲문의하지 않은 세금보고 및 환불의 분할 분배 ▲지역 출퇴근 거리보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업하는 낯선 세금 대행회사의 모집행위 등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백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