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공관서 신고하면 배정 안 되는 규정
▶ 미국서 태어난 아기 양육수당 신청 못해
작년 뉴욕 신생아 234건 ‘반쪽 국민’ 신세
미국에서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을 둔 한인 주부 김모(33)씨는 최근 한국 정부가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양육수당을 지원해준다는 소식<본보 3월12일자 A3면>을 접하고 인터넷을 통해 이를 신청하려 했다.
그러나 양육수당 신청과정 중에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미국에서 출생해 뉴욕총영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한 김씨의 아들에게는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가 배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김씨는 “이전까지는 아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일이 없어 별다른 불편을 겪지 않았지만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뉴욕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을 통해 신생아 출생 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가 배정되지 않아 한인 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주민등록 번호의 경우 생년월일을 뜻하는 앞 여섯 자리와 뒷자리 7개 숫자로 구성돼 있다. 뒷자리의 첫 숫자는 성별을 나타내며, 2~5번째는 출생신고 사무소 고유번호, 6번째는 출생신고 순서, 7번째는 오류검증 번호 등을 뜻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현재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신생아의 경우 한국내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부모가 한국에 본적지를 갖고 있다면 자녀도 해당 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부여받을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과거부터 재외공관에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부여하지 않고 ‘0’으로만 표시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뉴욕총영사관에서만 지난 한해 234명의 한국인 신생아가 출생신고를 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하지 않는 ‘반쪽’ 국민이 됐다. 만약 이들 신생아가 완전한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려면 한국을 방문해 주소지를 정한다음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한다.
아이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다는 최모(35)씨는 “재외공관에서 신고한다고 해서 뒷자리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가 국민 편의 위주가 아닌 행정 편의적으로만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진우·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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