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될 경우 벌금 최고 1,000달러
킹, 스노호미시, 피어스 카운티 등 퓨짓 사운드지역에 크리스마스였던 25일 오후 5시부로 제1단계 벽난로 및 야외모닥불 금지령이 발동됐다.
퓨짓 사운드 공기 청정국(PSCAA)은 “퓨짓 사운드지역에 대기가 정체돼 있어 오염상태가 악화하고 있다”며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당분간 주택 벽난로와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장작 난로, 야외 모닥불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벽난로나 장작난로가 주택의 유일한 난방장치일 경우는 금지령에서 제외된다. 또 천연 가스 및 프로판 가스 스토브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하다.
PSCAA는“화기 금지령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이 기간에 65세 이상 노인이나 당뇨환자들이 야외 활동을 하면 폐와 심장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상청은 “올해 마지막 주말이 시작되는 27일 오후에 시애틀지역에 약간 비가 내린 뒤 28~29일에는 오전에 안개가 끼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기온도 낮 최고 40대 중반, 최저기온이 30도 중후반인 전형적인 겨울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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