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통과안되면 뉴욕시 단독으로 지정추진

뉴욕주하원이 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설날을 공립학교 휴교일로 지정하는 법안(A.7758)을 찬성 118표, 반대 22표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 가운데 아시안 인구가 7.5% 이상 차지하는 뉴욕주내 도시의 공립학교가 설날을 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상원에도 상정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면 주지사 서명을 통해 시행된다. 한인사회는 상원통과가 좌절될 경우 뉴욕시 단독으로라도 채택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뉴욕시는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카르멘 퍼니냐 시교육감이 결정하면 시행이 가능하다. 사진은 지난달 플러싱에서 설 휴교일 지정을 촉구하는 한인사회와 뉴욕정치인들의 모습.
이번엔 설 휴교일 법안이다. 미버지니아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추진되는가운데 뉴욕주에서 ‘설 휴교일 지정’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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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훈 논설위원
박홍용 경제부 차장
노세희 부국장대우ㆍ사회부장
옥세철 논설위원
전지은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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