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PD 특별단속, 한인타운 웨스턴-3가·6가 일대 집중배치
▶ 빨간신호 점멸 때 좌회전, 보행자 무단횡단도 함께
LA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와 3가 교차로에서 자전거 순찰경관이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던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운전 중 셀폰 사용 안 됩니다”
LA 경찰국(LAPD)이 운전대를 잡고 셀폰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하는 운전자들에게 강력한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LAPD는 운전 중 셀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위반자 단속을 위해 LA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LAPD는 지난 11일부터 자전거와 모터사이클 경관 등 순찰병력을 투입해 LA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와 3가 교차로 및 6가 선상 일대 등 주요 도로에서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LAPD는 현재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LA 한인타운 주요 교차점 일대 자전거 순찰경관을 집중 배치해 운전자들의 셀폰 사용을 단속하고 있으며, 보행자들의 무단횡단과 빨간 신호등이 점멸됐을 경우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는 운전자들도 단속하고 있다.
LAPD에 따르면 운전 중 전화를 걸지 않고 셀폰을 손에 쥐고 있는 경우라도 부주의한 운전자로 간주돼 경찰의 단속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만약 운전 중 셀폰을 사용해 통화하다 적발될 경우 초범은 159달러 이상, 재범은 279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운전 중 셀폰을 꺼둘 수 없을 경우 셀폰 자동응답 메시지 설정을 통해 전화를 건 상대에게 운전을 하고 있어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부득이하게 전화를 수신해야 할 경우 핸즈프리 등 통화 보조장치를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LAPD 관계자는 “운전 중 셀폰 사용은 운전자들의 주의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위험하다”며 “운전 중 전화를 걸고 받거나 문자 메시지를 송수신하는 행위는 교통사고 위험률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운전 중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더라도 운전 중 집중력이 감소해 사고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운전 중에는 무조건 통화를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LAPD는 지난해 10월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된 청소년 운전자 핸즈프리 금지법(SB194)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8세 미만 운전자들이 운전 중 핸즈프리를 사용한 통화를 하더라도 단속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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