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선천적 이중국적이 된 한인 남성들이 병역의무를 면제 받기 위한 국적이탈 제도 신청 마감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A 총영사관 내 국적이탈 신고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영사관에 접수된 국적이탈 신고 접수건수는 총 28건으로 지난 2012년과 2013년 각 20건에 비해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관할 지역 내 국적이탈 신고를 마친 한인 남성은 총 210명으로 미국 내 한인 젊은이들의 국적포기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총영사관은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한인 2세의 경우 사실상 한국 군복무가 어려운 재외동포 자녀들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마련돼 있는 한국의 ‘재외국민 2세 제도’가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아 국적이탈 제도를 통해 한국 입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 것이 수치에 반영된 것으로 총영사관은 해석하고 있다.
총영사관 배상업 영사는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 가운데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총영사관을 방문해 한국 국적이탈 신고 접수를 하는 경우에 한해 병역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청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이중국적 한인 2세들의 경우에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처리가 되므로 반드시 마감일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국적이탈 신청대상은 199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만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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