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술을 마시고 프리웨이를 역주행해 6명이 사망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낸 20대 여성 운전자에 살인죄를 적용했다.
1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LA 카운티 검찰은 술에 취한 채 일방통행 도로를 거꾸로 달려 충돌사고를 낸 올리비아 컬브리드(21)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살인죄로 유죄평결을 받으면 법정 최고형은 종신형이다.
컬브리드는 지난 9일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다이아몬드바의 프리웨이에서 진입해서는 안 되는 진출로를 시속 100마일로 달리다 마주오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과 컬브리드가 몰던 차에 동승한 여동생, 친구 등 모두 6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컬브리드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며 추가 기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진 컬브리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600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사실상 구속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컬브리드는 17세 때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캘리포니아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38%는 음주운전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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