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따라 큰 차이…조지아·루이지애나는 추방판결 80% 넘어
이민법원 추방소송에 회부됐으나 승소해 추방을 모면하는 이민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12일 발표한 미 전국 이민법원의 추방소송 결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 들어 이민법원에서 소송절차가 완료된 추방소송 중 절반 정도가 추방대상 이민자의 승소로 마무리돼 이민자의 추방소송 승소율이 50%에 육박했다.
이는 추방소송에서 연방 이민당국이 승소하는 경우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추방소송에 회부된 이민자 2명 중 1명이 이민법원 소송을 통해 구제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 이민당국이 추방대상 이민자로 적발해 이민법원 추방소송에 회부한 경우, 이민법원의 추방 판결률은 대체로 70∼80%에 달해 추방소송에 회부된 이민자 10명 중 7, 8명이 결국 추방 판결을 받고 강제 추방되어 왔다. 추방 판결률이 가장 높았던 지난 2005년에는 이민법원의 추방 판결률이 80.5%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이민법원의 추방 판결이 감소하기 시작해 2012년 추방 판결률이 62% 수준으로 급락한데 이어 2013년에는 52.9%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추방 판결률이 50%대 로 떨어졌다.
TRAC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014회계연도 1ㆍ4분기 동안 미 전국 이민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온 소송 4만2,816건 중 추방판결이 내려진 소송은 50.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추방소송을 받은 이민자들 중 약 2만1,400여명이 추방소송에서 승소해 구제된 것이다.
그러나, 이민법원의 추방판결은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반이민 정서가 강한 조지아, 루이지애나 이민법원에서는 여전히 80%가 넘는 추방대상 이민자들이 추방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된 반면, 캘리포니아, 오리건, 뉴욕 지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 판결률이 30%대를 넘지 않았다.
추방 판결률은 조지아주가 81%로 가장 높았고, 루이지애나 80%, 유타 74.3% 순으로 높았으나 오리건 이민법원의 추방판결은 22.8%로 가장 낮았고, 뉴욕 29%, 캘리포니아는 38.5%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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