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당국, 보고 강화·진료 투명도 개선 추진
메릴랜드의 병원들이 의료과실에 대해 주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병원의 의료면허를 허가하고 감독하는 주 헬스케어 퀄리티 국(Office of Health Care Quality)은 병원의 의료사고 보고 강화 및 의료 과정 투명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볼티모어 선이 입수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수년 전 50대 남성은 메릴랜드의 한 병원에서 폐렴 치료를 받다 두 다리를 잃었다. 주 당국 조사관은 이 남성이 적절한 진단이나 검사를 받지 못했고 이틀 동안이나 혈관이 막힌 채 방치됐다고 밝혔다. 왼쪽 방광 제거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던 한 여성은 엘리콧시티의 산과의사가 오른쪽의 건강한 난소 및 나팔관을 제거했다며 제소해 지난해 140만달러의 보상 판결을 받았다.
최근 발간된 환자 안전 저널에 의하면 이같이 예방가능한 의료과실로 인해 매년 40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최소한 사망자의 10배 이상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메릴랜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병원들은 심각한 의료과실을 주 당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의 병원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환자 안전 전문가들과 주 당국자들은 파악하고 있다.
병원들은 법적 책임 및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해 보고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 당국이 보고서 제출 불이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기록공개법에 따른 의료기록 공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묻혀버린다.
메릴랜드의 병원들은 2004년-2006년 사이에 수백만명의 환자를 치료했음에도 단 한 건의 의료 과실도 보고하지 않았다. 헬스케어 퀄리티 국 등에서 보고서 제출 압력을 강화하자 2011 회계연도에 보고된 욕창 등은 144건으로 늘었고, 2013 회계연도에는 52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전국적 통계와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욕창의 경우 전국 평균은 환자의 0.6%로 이를 메릴랜드에 적용하면 연 4,000건 이상이 보고돼야 한다. 혈관 감염 보고 또한 여전히 낮다.
병원에서 의료 과실을 겪거나 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 헬스케어 퀄리티 국으로 전화(877-402-8218)나 온라인(dhmh.mary
land.gov/ohcq)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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