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후 미국을 떠나려다 공항에서 체포됐던 중국인 임산모들이 연방 검찰에 형사 기소됐다. 1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원정출산 임산모 등 불법 원정출산 관광에 연루된 11명을 지난달 형사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검찰에 기소된 중국인들은 법원의 증인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출국을 시도한 ‘사법방해’ 혐의와 방문비자 신청 당시 밝힌 비자 입국목적을 어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이 기소한 중국인들은 대부분 지난 3월 연방 사법당국이 벌인 원정출산 업계 기습단속에서 적발된 사람들이며, 지난달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LA 공항에서 체포됐던 임산모와 그 남편 등도 포함되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정출산 업계의 불법뿐 아니라 원정출산 임산모들의 탈법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법원이 증인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출국하려 했던 임산모에게는 도주 혐의까지 추가됐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이 원정출산 임산모들을 형사기소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어서 연방 당국이 불법적인 원정출산 관행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 임산모들이 방문비자를 받을 당시 밝혔던 입국목적과 달리 자녀에게 시민권을 받게 하기 위한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비자사기 혐의를 추가한 것은 앞으로 원정출산을 단속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LA 공항에서 출국 직전 체포됐던 중국인 임산모와 남편은 당시 1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나 주거가 제한돼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검찰이 이례적으로 원정출산 임산모까지 기소하는 강수를 둔 것은 남가주 지역 원정출산 업체들이 비자사기, 탈세, 돈세탁 등 각종 범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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