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연방대법원 판사 9명 모두참여 재심리” 요청
오바마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 지난달 기각된 불법 체류 이민자의 추방유예 확대를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재심리를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법무부(DOJ)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23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실행에 제동을 건 항소법원의 결정을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기각한 것과 관련 연방 대법원 판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재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청원서를 18일 제출했다.
연방법무부는 청원서에서 “이민행정명령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당시 표결은 전례 없이 양분될 수 있는 8명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며 “원래대로 9명의 판사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 케이스를 다시 심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을 포함해 모두 9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중순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진보 성향의 판사 4명, 보수 성향의 판사 4명으로 양분돼 있는 상태다.
연방 대법원에서 찬반동수 판결일 경우 하급법원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민개혁 행정명령 이행의 일시 중단을 명령한 텍사스 연방지법의 결정과 같은 해 1심 판결의 손을 들어준 제2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을 따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민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이 재심리 요청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미 대선이 실시되는 11월까지는 얼마 남지않아 번복하기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친이민 정책을 공약을 내세운 클린턴 힐러리 민주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민 행정명령이 다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
김소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