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3일 어렸을 때 미국에 온 서류미비 청년들의 추방유예(DACA)를 확대하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서류미비 부모의 추방유예(DAPA)를 골자로 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조치가연방대법원에서 막히게 되었다. 그 이유는 연방대법원에서 판사들의 찬성과 반대가 4대4로 양분되어 연방지방법 Andrew Hanen 판사의 행정조치 시행중지 명령과 이를 지지한 제5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2016년 7월 18일 연방대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4대4로 양분되어 중요한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판결을 내리지 못했으므로 연방대법원의 판사수가 다시 9명이 되었을 때 재심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이전에도 그런 경우 연방대법원에서 재심신청을 받아들인 판례가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재심이 가능하다.
2012년 6월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 온 청년들이 서류미비 신분으로 언제든 추방소송에 회부될 수 있기에 오바마 정부는 그들을 상대로 DACA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DACA 행정조치를 통해 어렸을 때 미국에 온 서류미비 청년들은 2년 동안 추방유예를 받고 노동허가증을 받아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11월 오바마 정부는 2012년에 시작한 DACA 추방유예를 확대하고 새로운 DAPA 추방유예를 실행하려고 하였지만 텍사스와 26개의 주가 행정조치 시행중지 청구소송을 했고 미국연방지방법원의 Andrew Hanen 판사는 2014년 11월에 발표한 행정조치에 대한 임시시행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임시시행중지명령에 항소하였으나 제5순회항소법원은 미국연방지방법원의 시행중지명령을 오히려 지지했다. 오바마 정부는 그 후 제5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연방대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지난달에 행정명령의 법률심의권을 찬반 동수로 결정하지 못함으로 제5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찬반동수로 재대로 결정되지 않았기에 오바마 정부는 7월 18일에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오바마 대통령의 대법원판사 임명은 상원에서 막고 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가 바뀔 때까지는 연방대법원의 재심은 어렵다고 본다.
연방대법원에서 재심신청을 받아드린다면 누가 연방대법원의 빈자리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재심의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올해의 대선결과가 중요하다.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 진보적인 연방대법원판사가 임명되어 연방대법원에서 대통령의 행정조치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지금처럼 상원에서 대통령의 대법원판사임명을 거부한다면 연방대법원에서 한동안 재심을 못하게 될 수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행정조치가 전면적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우 서류미비 청소년들이 또다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비록 2014년 11월 행정조치가 지난달 대법원의 4대4 판결을 통해 좌절되었다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재심을 신청했고, 재심에서 연방정부가 승소하면 대통령의 행정조치는 힘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의 연방대법원 판결로 2012년 행정조치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직까지 없다. 이전에 받은 DACA 추방유예와 노동허가증은 아직까지 유효하며 지금도 서류미비 청년들은 DACA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행정조치를 중단해 더 이상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없게 될 수는 있다.
현재 DACA의 확장과 DAPA 추방유예 행정조치는 임시 중단된 상태이나 정부는 아직까지 추방유예신청을 개별적으로 받고있으며 추방유예를 허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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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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