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커플로 살아남기’(영어명: Life As We Know It)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므로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앙숙처럼 지내던 두 남녀가 가장 친한 친구 부부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서, 그 친구 부부가 남긴 1살짜리 딸을 키우게 되는 이야기이다.
남편과 아내가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혹시 둘 다 죽게 되었을 때 자녀의 보호자로 제일 친한 친구들을 지정한다. 혈연 중심의 한국사회에서는 어쩌면 보기 힘든 일이겠지만,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일이다. 아무도 부모를 대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면 그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최적의 보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 생전 신탁(Living Trust)을 만들 때 유언장과 위임장등을 함께 패키지로 작성하게 된다.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유언장에 만약 부부가 둘 다 사망할 경우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를, 즉 본인을 대신할 ‘보호자’를 지정하게 된다. (부부 중 즉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시면, 남아있는 부 혹은 모가 아이의 양육을 책임지게 된다는 뜻이다.)그리고 유언장에서 지정한 보호자를 신탁관리자(Trustee)로 지정한다. 이는 아이 앞으로 남겨진 신탁의 재산을 신탁관리자가 아이의 양육비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호자’ 지정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고려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면 ▲내 아이를 좋아하는지? ▲내 아이도 보호자를 좋아하는지? ▲내 아이에게 따뜻하고 안정된 가정을 제공할 수 있는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지? ▲교육 방침이 올바른지?(종교관/ 세계관/ 도덕관 등등)와 ▲기타 나이/지리적 위치/가족관계 등등이다.
위의 사항 뿐 아니라, 본인이 아이 양육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들을 모두 추가해서 고려해 봐야 한다. 이에 따라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도 있다. 영화 ‘커플로 살아남기’처럼 이미 본인의 아이가 너무 많은 형 부부나 노쇠하신 아버님 보다는, 어쩌면 가까운 곳에서 오랫동안 보아왔던 친구가 더 보호자로서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자 지정에 앞서, 보호자로 지정될 가족, 친구, 지인과 상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권한다. 그리고 보호자로 지정될 분과 함께 여행을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부모가 둘 다 사망 시 보호자 지정 서류를 가지고, 법정에 보호자 신청을 해야만 보호자 지정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한인들도 많다. 따라서 부모가 아무런 보호자 설정을 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정해서 미리 지정된 이들에게 알리는 절차가 중요한 것이다.
간혹 ‘유언장 혹은 리빙트러스트’ 작성을 농담처럼 ‘저승사자’에게 보내는 초대장처럼 말씀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유산상속 계획은 남겨진 자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준비된 ‘예의’ 혹은 ‘교통정리’라는 표현이 더 맞는 듯하다.
그리고 유산상속 계획 설립은 늦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르다.
평상시 준비가 철저히 돼 있어야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자연재해도 피해갈 수 있다.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99%라 하더라도 혹시 모르는 1%의 가능성에 대하여도 대비해 두는 것이 남겨진 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는가. 특히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이런 준비 또한 부모로써의 의무가 아닐까 한다.
(213)380-9010
www.parkla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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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유산상속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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