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한국인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으로 들릴 것으로 보이며 현실적으로도 규정 확대로 많은 한국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연방 이민법에는 불법 체류를 엄격하게 다뤄 180일 이상을 불법 체류한 이에게는 자동적으로 3년의 입국금지령이, 그리고 1년 이상을 불법 체류한 이에게는 자동적으로 10년의 입국금지령이 주어진다.
앞서 언급한 특정 기간을 불법 체류한 후 미국에서 출국을 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입국 금지가 된다. 이는 불법체류를 줄이고 합법적인 비자 취득 방안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비자 취득에 필요한 비자 발급, 자격요건 등 여러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규정에 면제 및 제외라는 조항이 있듯이 자동적 입국 금지령 또한 면제 대상이 있다.
간단한 예로 멕시코에서 불법으로 넘어올 수 있게 도와주는 이들을 ‘코요테’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불법 서비스를 통하여 입국심사 없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들에게는 상당히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입국심사 없이 미국으로 들어온 불법체류자들은 추후 미국 내에서의 합법적인 신분을 원할 때 외국으로 출국을 하여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본 후 새로운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한다. 즉, 미국 내에서의 신분 조정이 어렵거나 불가능 한 범주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앞선 자동적 입국 금지령 규정 때문에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은 두려움 앞에 출국하지 못했었다. 이를 인지한 연방 정부는 2013년도 3월 4일부터 특정 불법체류자들이 미국 내에서 ‘입국금지 기간 면제’(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하여 승인이 나올 때까지 미국 내에서 가족들과 같이 지낼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즉,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입국금지 기간 면제 신청을 보내고 승인 후에는 비교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만 모국으로 가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규정은 가족들을 최대한 같이 있을 수 있게 해주자는 미국의 범 가족적 취지에서 비롯됐다.
현 규정은 미 시민권자를 직계가족으로 둔 신청자만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은 미 시민권자 직계가족과 같이 살수 없을 경우 자신의 미 시민권 가족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Extreme Hardship) 증명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편이다.
2016년도 8월 29일부터 적용될 확장 규정은 미 시민권자 가족만이 아닌 미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또한 포함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미 시민권을 시기상조로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특정 다른 이유 때문에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다수의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이 밖으로 나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는 예측이다.
오바마 대통령 자신의 임기기간동안 통과시키고자 했었던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연방대법원에서의 4-4대 판결로 미지수가 되면서 이 입국금지 기간 면제의 규정 확대는 이민자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돋보이게 됐다. 현 규정에 대한 확대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탄생했다.
불법으로 입국을 하였고 불법 입국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좋은 소식으로 들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상당한 어려움’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연방 정부에서 이에 관련해 새로운 지령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또한 완화되어 나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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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튜 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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