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면 특허, 상표 또는 저작권 등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영업비밀 역시 위의 세 가지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마 많은 분들은 영업비밀 하면 코카콜라 포뮬라를 떠올릴 것이다. 그 외에도 많은 종류의 영업비밀이 있으며 기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광범위한 종류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재료 또는 공정, 신제품 또는 마케팅 전략, 소스 코드, 고객 명단 등이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 영업비밀은 이 권리의 특성상 비밀로 유지하여야만 한다는 것이 다른 지적재산권들과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다. 예를 들면 도난당한 영업비밀이 인터넷상에 올라 공개되는 경우 영업비밀은 더 이상의 비밀이 아니고 가치도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하여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이를테면 우수 고객 명단이 모든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또는 기업의 핵심기술이 패스워드가 필요 없는 내부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기가 힘들 수 있다. 영업비밀이라고 생각되는 정보는 일반 정보와 별도로 관리하고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해당 서류나 소프트웨어 등에 ‘TRADE SECRET’ ‘SECRET’ ‘CONFIDENTIAL’ 등의 레벨을 부착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직원, 협력업체 직원 및 업무관련자에 대해서 비공개 동의서(NonDisclosure Agreement)를 서명하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금고나 잠겨 있는 사무실 등에 보관하거나 전자 정보일 경우에는 반드시 패스워드, 인크립션 키(Encryption Key), 시큐어 서버나 드라이브 등을 사용해서 보호하고 담당자가 퇴사하는 경우 바로 패스워드를 바꾸고 리모트 액세스(Remote Access)를 중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또 방문객이 비밀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고 명찰을 준 후 회사 내에서 반드시 직원과 동행하게 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퇴사하는 모든 직원의 퇴사 직전 인터뷰를 통하여서 영업비밀 비공개 등의 의무를 상기시켜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중요한 기술을 특허를 받아서 보호할 것인가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를 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검토해서 최종 경영판단을 해야 한다.
첫 번째, 특허는 존속기간이 20년이고 영업비밀은 무기한인 만큼 20년 후에도 가치가 있을 기술인가.
두 번째, 경쟁사들이 비교적 쉽게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인가.
세 번째, 특허로 공개되었을 경우 경쟁사들이 용이하게 특허권 침해를 회피할 수 있는 기술인가.
네 번째, 기술이 유출 또는 부분적으로 유출되는 경우, 얼마나 쉽게 경쟁사들이 유출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보고 경쟁사들이 역공학(Reverse Engineering) 등을 통하여 기술을 발견할 수 있는가.
여섯 번째, 경쟁사가 특허침해를 하였을 경우 특허침해를 인지하고 증명하기 용이한 기술인가.
일곱 번째, 기업 내부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가.
여덟 번째, 특허권 확보와 행사를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드는 만큼 기업이 비용지출을 감당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가 등이다.
이와 같이 영업비밀은 기업의 중요한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기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영구적으로 존속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지적재산권들과 상이하게 공개되는 순간 모든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를 위해서는 비공개 동의, 접근 제한 등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 (626) 683-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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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영 변호사 Lewis R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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