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오직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만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면제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민국은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규정을 2016년 8월 19일부터 확대한다.
오는 8월 19일부터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아닌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도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불법체류 면제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배우자와 자녀 또한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면제신청이 가능하다.
불법체류 면제승인을 받으려면 불법면제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없게 되면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불법체류 면제를 미국 내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면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을 했던 사람들과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영주권자의 가족들이 큰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자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더라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미국에 밀입국을 했을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영주권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를 초청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자녀가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았으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영주권자로 입국해야한다. 그러나 미국에서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면 이민비자는 거절될 수 있다. 보편적으로 미국에서 180일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3년 동안 입국 거절이 되고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10년 동안 입국 거절이 된다. 영주권 신청자가 유학생 또는 문화교류 비자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했었거나 18세 미만이라면 불법체류와 상관없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도 있다.
불법체류 기간이 있어 해외에서 이민비자가 거절되면 그때 불법체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불법체류 면제 신청자는 이민국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랫동안 미국이 아닌 타국에서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해외에서 불법체류 면제 신청이 거절되면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영주권 신청자와 그의 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다.
불법체류 면제가 거절됨과 동시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과 그들을 보살피는 배우자와 건강이 좋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고 미국과 해외에 두 가정을 유지해야하는 엄청난 경재적인 압박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극심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었다. 당연히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불법체류 면제신청은 승인되어야한다. 그러나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주관적인 심사로 판결되기에 언제든지 거절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확대되는 규정으로 인하여 영주권 신청자는 불법체류 면제를 미국 내에서 신청하고 승인여부를 확인하고 해외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 불법체류 면제신청의 승인결과가 불확실해 이민비자 신청을 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영주권 신청자는 불법체류 면제신청이 승인된 후 이민비자 인터뷰 날짜에 맞추어 출국할 수 있어 가족과 떨어져있는 기간으로 인한 정서적 또는 재정적 문제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된다. 보편적으로 이민비자 신청자는 1개월 미만동안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재입국을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하기를 권한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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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이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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