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 김(가운데) 뉴욕주하원의원과 지역 정치인들이 17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에 소상인 지원 법안의 조속한 서명을 촉구하고 있다.
스몰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소상인 대출 확대법안(A6621A/579C)이 지난 6월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했지만<본보 6월14일자 A1면> 두 달 넘게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을 미루면서 시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과 토비 앤 스타비스키, 다니엘 스콰드론 뉴욕주상원의원은 17일 플러싱상공회의소 사무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강력 촉구했다.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해 시행이 확정될 경우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은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오는 19일까지 주지사가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론 김 의원은 “전국적인 경제침제 속에서 뉴욕주 스몰비즈니스 역시 살아남기가 매우 힘든 절박한 상황이다”며 “이 법안은 현재 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돕기 때문에 스몰비즈니스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스타비스키 의원도 “소상인들을 지원하는 법안에 반드시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해 주길 바란다”며 “스몰 비즈니스는 우리 경제의 핵심동력이기 때문에 소상인들의 성공을 이끄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번 법안은 대부분의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민자 커뮤니티가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론 김 의원과 스콰드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5명 이하 종업원을 둔 소상인들에게 대출 신청 시 요구되는 신용기준을 완화하고 5,000달러 상당의 신청비도 면제해 최대 2만5,000달러의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 후 즉시 발효된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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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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