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C 추방소송 통계 공개
▶ 한인구제율 10년래 최고...10개월간 총 246명 체류허가
추방 이민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 10명 중 7명은 추방위기를 모면하고 구제판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이민법원의 추방소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일부터 올 7월31일까지 10개월간 완료된 한인 추방 대상자 348명 가운데 70.6%에 해당하는 246명이 추방면제 판결을 받고 합법 체류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02명은 이민법 위반 혐의(60명)와 형사범죄 혐의(42명) 등으로 추방확정 판결을 받았다.이 같은 추방재판을 통한 한인 이민자 구제율은 지난 10년래 최고치이다.
미국 전체 추방재판을 통한 구제율이 56.8%인 점을 감안하면 한인 구제율이 10% 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한인 구제 비율은 2008년까지 20~30%선을 유지했으나 2010년 약 48%를 기록한 이후 2012년 56%, 2013년 64.9%, 2014년 63.7% 등 빠르게 높아져왔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의 경우 지난 10개월간 전체 42명의 한인이 추방재판을 받아 85.7%인 36명이 구제됐으며, 뉴저지에서는 36명 중 약 72%인 26명이 재판을 통해 추방조치를 면했다.
한편 추방재판을 받는 한인은 대체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8년 335명이었던 추방재판 한인은 2004년 678명으로 6년만에 2배로 늘었고, 2011년 1,1512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2013년 879명, 2014년 561명, 2015년 420명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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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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